이번 포스팅은 모바일게임 포스팅이 아닌 뉴스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청와대 청원이 제일 높았던 조둔순법 또는 주취감형(경)법 입법에 관하여 입법공개토론회를 표창원 의원이 열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이슈 주제와
조두순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두순법은 무엇인지 표창원 의원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조두순 사건이란?」

2008년 12월에 경기도 안산시의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장기 파손 등의 심각하고 잔인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논쟁을 일으켰었다.

조두순 사건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특히 조두순의 형량이 1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판결에 이슈가 되었었다.

이러한 형량이 나온 과정에는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주취감형(경)을 적용해 12년을 구형 하였었죠..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이슈 주제」

조두순과 같은 심각한 범죄들이 주취감형(경)으로 죄를 감경을 받아 나오게된 폐지 청원입니다.

주취감형(경)은 법으로 따로 명시가 된 것은 따로 없으나 때에 따라 심신미약·상실로 인한 감경 규정 등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 때에 따라 감경을 해주지만 그것이 술에 취해 범죄를 일으킨 조두순에게도 적용이 되었다는것이 문제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 10조 :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직접 보셔도 되며 사진에 보이듯이 대한민국 형법 제 10조 심신장애인을 보시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과연 조두순이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것은 과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또 자기 의사를 결정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잠깐!! 그 제판을 진행한 판사에게 쓴소리를 할 수가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얼마전 이 제판을 맡은 판사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 즉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돼야 함으로, 이는 판사의 재량 밖이라는 설명이다.

판사는 조두순의 만취 주장에 검찰 측은 반박하지 않았고, 따라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이 인정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방송이 되었었죠.


「표창원 의원이 언급한 조두순법(가명) 이란?」

조두순 퇴소 반대의 청원의 참여가 60만명이 다 되어 가지만 실행이 되기 어렵다는점... 그래서 조두순법(가명)을 언급하였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조두순법이란?

성폭력 재범 방지 대책이 있어도 통제가 안되며 (전자발찌, 화학적 거제, 신상정보 공개 등) 출소 이후의 사 후 관리가 매끄럽지 못한다는점을 지적.

현재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대면감독, 위치정보 상시 모니터링, 통신지도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재범이 발생하여도 신속한 대응이 힘듭니다.

↓↓↓↓↓↓↓↓↓↓ 조두순법

이러한 문제점을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발찌 부착자에게 1:1 감독을 진행하는 제도를 언급하였습니다. (과연 재범 위험성이 큰 범죄자는 무슨 기준으로 정할까요?..)


오늘의 포스팅은 뭔가 긴듯 만듯하군요... 중간에 글이 날라가서 좌절을 느낄뻔~! 했어요 ㅎㅎ

제가 알고있는데로 포스팅 하였습니다. 잘못된부분이나 태클은 언제나 환영합니다~